한편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15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서면브리핑에서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아닌 '사랑'임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온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진보당 제공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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