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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대검찰청 누리집에 따르면 특검 측이 언급한 열람·등사의 절차는 ① 신청서 작성 ② 담당자 접수 ③ 사건조회 ④ 열람등사 범위 지정 ⑤ 담당검사 가·부 결정 ⑥ 허가 시 허가부분 등본 교부, 불허가시 통지서 교부 등 총 여섯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대검찰청 누리집 갈무리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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