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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는 국가안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측의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법원이 중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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