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52조 및 제123조에 명시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앙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만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국회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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