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윤성효 (cjnews)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2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이 있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효2025.12.1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