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유죄 결과에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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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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