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출입을 막은 서울남부지법의 행위는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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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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