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전면적인 대비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주시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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