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산림청의 거짓말에 속아 2006년 벌목사업의 역사유적 지표조사를 제외토록 하게했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벌목사업은 작업로 등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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