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입국 24시간(선박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 명단을 올려 심사를 받아야 한다.(자료 :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국내 전담여행사 대상 하이코리아 이용 방법 안내)
ⓒ법무부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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