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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은 헌법을 위반했을까. 먼저 헌법을 살펴보면 '검사'라는 직책은 다음과 같이 딱 두 번 등장한다. 이외 검찰이 등장하는 대목은 검찰총장 임명은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 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가 전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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