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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코리아2025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는 분리된다"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대체 무얼 가르치는가.

ⓒ박성우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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