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변호인단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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