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국유지

소나무숲 일대에는 ‘국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국유지 내에서 이용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안내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진재중2025.08.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