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올라간다.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로 점심값을 계산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2025.07.0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