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게 사전투표 부정선거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대선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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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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