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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arbeiter)

서울시 측은 “지적장애인은 탑승 중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동승자 요구는 정당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개인차가 크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희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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