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는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중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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