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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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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