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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항의하는 김계리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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