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 진정의 경우 25일 내 처리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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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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