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박성우 (ahtclsth)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부할 금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0원이 된다. 2021년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약 12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나라살림연구소2022.08.3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