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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이사장과 회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권우성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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