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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