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종합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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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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