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자리가 비어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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