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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 강행한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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