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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교육자치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조정훈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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