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