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징계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성희롱 피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로의무면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4월 10일 <미투를넘어 안전하고 평등한일터로> 토론회 자료집 중
ⓒ한국여성노동자회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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