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중 57%가 회사로 부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고, 폭행 폭언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72%가 퇴사한다고 집계 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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