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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17년 10월 20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75·왼쪽 세 번째)씨와 김기태(77·왼쪽 두 번째)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 선원과 선원 가족들이 재심이 끝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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