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김영록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61) 제안이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이 지난 6월 12일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4.06.1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