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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jang)

김용남 후보자가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31-1번지 지상의 건물 등기부 등본이다. 김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료까지 매월 받고 있음에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윤선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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