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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안양시에 회신한 공문에서 '아동시설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 발생해 유죄 판결이 나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렬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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