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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부산고법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영균 전 의회사무국장이 지난해말로 퇴직했음을 들어 "소로 인한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사천시청사 전경.

ⓒ하병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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