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gps28)

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부론면 우아무개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부론면 우아무개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세일2004.12.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