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부론면 우아무개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부론면 우아무개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세일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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