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실시한 특기적성활동 현황조사 문서를 보면 특정 업체 소속 강사가 학교장과 불법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일부 내용으로 강사 이름과 경력, 학교 이름은 가렸다.
서울교육청이 실시한 특기적성활동 현황조사 문서를 보면 특정 업체 소속 강사가 학교장과 불법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일부 내용으로 강사 이름과 경력, 학교 이름은 가렸다.
ⓒ윤근혁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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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