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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일 오후 5시 33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에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지만 고통스럽게 지켜온 원칙이 일개 정치브로커 때문에 오염됐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주도한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다. "국민이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름을 서울시장 5선(이력)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건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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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구형 때와 같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여론조사 대납비용 3300만 원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피고인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와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전부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보고,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명태균 여조 범행의 최종적 이익 귀속 주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날 과거 검찰청 소속으로 파견이 이뤄진 특검 검사들 신분이 쟁점이 돼 박노수 특검보가 직접 구형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 재판에 방청객이 대거 몰려 중계법정이 두 곳이나 열렸으나 그마저도 부족해 수십 명이 입석으로 방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흐름을 국민 감시 위에 두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세훈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해 정치자금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본건 범행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에 대해서는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 캠프 총괄 책임자로서 ▲ 선거전략 수립 ▲ 조직 운영 ▲ 자금집행 등 선거운동 전반에서 핵심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공범으로 가담하여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관련 법과 절차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을 대납한 김씨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특정 자본 제공자의 잠재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 법익을 침해했다"며 "수사단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5선 서울시장 잡은 '오세훈법'... "명태균 단호히 끊지 못해 국민께 송구"

"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브로커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결코 지켜내기 쉽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왔다"며 자신의 과거를 소환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눈물을 닦아낸 오 시장은 "특검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제가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조급해하며 명태균에게 연락해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 삼는 여론조사가 있던 때는 (제가) 출마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시점이다. 선거 판세와 민심 향방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사람을 믿거나 곁에 두는 데 매우 신중하다"며 "명태균은 국회에서 인연을 맺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았고 명태균은)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책사를 자처하며 제게 접근했으나 신뢰할 사람이 아님을 금방 알게 돼 강철원에게 '알아서 정리 여부를 결정하라'고 넘겼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발언 내내 훌쩍거리면서 "국민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공직자로서 우유부단함이 접근할 여지를 주게 돼 국민께 심려 끼쳐드리게 됐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 온 그의 지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지지자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그의 손에는 휴지가 들려있었다. 특검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들은 구 재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 선고를 예고했다.

#오세훈#명태균#여조대납#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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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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