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의원이 15일 열린 탄소중립 혁신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범수 페이스북
지난 8월 4일 있었던 '돌려차기' 발언 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6일 오전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일,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 안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그런데 14일 열린 윤리위원회는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달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로 결정을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할 때는 소명한 후 이틀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끌기라고 판단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징계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피해자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토론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주셨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에는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음에도 윤리위는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중징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징계의 절차상 문제, 형평성, 과거와 비교해 높은 징계 수위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라며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범수 의원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했다. 서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것이었다고는 하나,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피해자 김진주 씨와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분께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