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 "국정 동력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 그리고 연임 개헌에 대한 부분에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아래 중기부) 장관 후보자 :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의심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 규정의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 128조의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진 우리 한국 현대사가 반영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9일 "제 임기는 헌법에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음에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이를 "국정 동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소영 후보자는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의심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연임 개헌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직언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장관 지명 연락, 부속실장에게 받았나"
조지연 의원은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청와대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나"라고 물으며 "통상적으로 (전화를) 인사수석이 하거나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이 하지 않나. 왜 말씀을 못 하시나"라고 추궁에 나섰다.
이소영 후보자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관례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받았는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을 거 아닌가? 청와대 누군가로부터는 전화를 받으셨을 거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으로부터?"라더니 "세간의 의혹이 되고 있는 부속실장으로부터?"라고 물었다. 조 의원이 묻는 인물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김 실장을 향해 소위 '비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분이 아닌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평소에 잘 아는 분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