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원들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정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아무개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제넨셀은 식약처로부터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정 장관은 "임상시험은 안전성, 유효성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그런 기준을 갖고 엄밀하게 판단했을 것이라 본다"면서 "자료 검증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국민의 생명,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지만 청탁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것은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 쪽은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거나 심사를 압박한 사실은 없으며,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업체 쪽 부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모호성도 인정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은경 장관은 교원들의 아동 학대 신고 문제를 둘러싼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거나 숙제를 해오라고 지도하는 것까지 아동 학대로 신고될 수 있고 짚었다. 그런 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규정이 불명확해 교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취지다.
이에 정 장관은 "누구든 아동 학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교권 보호 관련 5개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조항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단순히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판단·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