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온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대법원판결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며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영신 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14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은 소송 쟁점이 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이 협약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2020년 감사원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협약을 근거로 내려진 대법원판결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 시설 건립에 따른 건강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에 기초한 사업자의 신뢰와 주민의 생명·건강, 환경에 관한 기본권이 충분히 비교·형량됐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2015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오창 후기리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한 후속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소각장 건립을 확정하거나 청주시가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안 결정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창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8월 27일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헌법소원과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판결 이후 진행될 후속 행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