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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4년 동안 보험 일을 하며 여러 사고와 보상 과정을 지켜봤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다. 약 5년 전, 지인이 아침 운동을 하던 중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수술까지 받았다. 사고 후 처음 제시된 과실 비율은 피해자 80%, 시설 측 20%였다. 넘어진 사람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었다.

사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 사고의 책임을 대부분 다친 사람이 져야 하는 걸까?'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당시 시설물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재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은 80%에서 30%로 조정됐고 시설 측 책임은 70%로 바뀌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인이 가입해 둔 개인보험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시설 측의 배상과 개인보험에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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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있다. 모든 낙상 사고가 본인의 부주의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많은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시설물이나 바닥 등의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관리하는 쪽의 책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상가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 현장에서 사고를 접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처음 제시된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과실 비율은 처음 제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시설물의 상태, 객관적인 자료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시설 측 배상만 생각하고 자신이 가입한 개인보험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다. 하나의 사고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가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과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을 각각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몇 가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사고 장소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 상태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음 제시된 과실 비율이 있다면 그것이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도 사고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보험금을 찾아내자'는 것이 아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24년 동안 보험 일을 하면서 사고가 난 뒤 처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경험했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때로는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글쓴이는 NSL보험연구소 대표입니다.


#교통사고과실#낙상사고#손해배상#시설물사고#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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