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여주시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성수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여주시 농정과·축산과 합동점검반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이다.
제수용 품목은 과일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등이며 선물용은 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세트 등이 포함된다.
수산물은 참돔과 조기, 갈치, 문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인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