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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출석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4-12-10
▲국방위 출석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4-12-10 ⓒ 남소연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려진 정보이거나, 알려져도 위해한 결과 초래할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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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과 해당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정보를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 중이던 임무 현황과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드렸다",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등장한 일부 표현 역시 외부에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해당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가 정보사 병력의 준비·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고, 통화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당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징역 2년 선고

한편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는 지난 6월 문 전 사령관의 별도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공작요원 등 40여 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공식적으로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요원 신상정보의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 측과 내란특검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같은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정보의 구체성과 성격, 문 전 사령관의 누설 고의 등을 달리 판단했다. 요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넘긴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로 인정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임무와 보고 사실을 언급한 발언만으로 공소사실상 기밀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문상호#무죄#윤석열#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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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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