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6.09.11 14:28ㅣ최종 업데이트 26.09.11 14:28

어기구 의원 "농지법 개정안, 사실과 달라"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 주장에 전격 반박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어기구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혼란과 입법 책임을 묻는 정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 가격 폭락과 강제 처분 압박 등 농민 피해를 언급하며 당시 소관 상임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게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자, 어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정용선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촌 현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AD
수십 년간 직접 일군 자경 농지라 할지라도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불응시 매년 25%에 달하는 가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기구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어 의원은 먼저 농지 처분제도와 25%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을 뿐이며, 이는 농지의 투기 목적 활용을 막고 실경작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25% 이행강제금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라고 덧붙였다.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자 명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것"이라며 "특정 의원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어 의원은 농지거래 규제 완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03509)을 거론하며, "2024년 농지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고령 농민의 농지 매도 어려움을 지적하며 활성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개정 농지법의 실효성과 농민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개정 농지법의 후폭풍을 둘러싸고 여야 간 '농촌 현장 생존권 위협'이라는 비판과 '투기 방지 및 입법 절차상의 합의'라는 반박이 대립 중으로 국회 차원의 농지법 재개정 논의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명령 의무화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만큼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후속 보완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개정농지법#어기구국회의원#정용선도당위원장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독자의견1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