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 여주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나 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농촌 체험과 연계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여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어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카페나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은 본인이 실제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이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음식점 주변에도 실제 경영하고 있는 농지 등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한다.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 역시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제조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커피 원두처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 규모도 제한된다. 총 부지면적은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농촌 체험과 외식·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농가 소득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주의 농산물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경제와 농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 주체와 체험시설 요건, 입지, 시설 규모, 농지전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