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 병곡면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 조정훈
학생들의 해양 수련 활동 지원과 교직원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을 일부 도의원과 교육청의 고위직 공무원 등이 부당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와 경북교육청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해양수련원 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의원, 고위직 공무원, 일부 언론인 등이 정상적인 예약 절차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이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련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객실 2실(409호, 410호)에 대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일부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들은 3년간 총 252회 사용했고 이 가운데 167회(66.3%)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 해양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객실을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 일부 이용자는 누리집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나 수련원 관계자를 통해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수련원장 이름으로 신청된 경우는 전체 이용 횟수의 64.3%였고 이 가운데 97%는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 2024년의 경우 원장 명의로 객실을 신청한 비율은 90.3%였고 이들 가운데 객실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해양수련원은 올해부터 여유 객실을 이용한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양수련원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공무원의 경우 인사·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인의 경우에도 교육청과 직속기관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위치에 있어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양수련원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한 객실 이용이나 특혜 제공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정훈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직원들이 도의원이나 언론인, 고위직 공무원들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결과"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교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