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장휴게소 푸드코트. ⓒ 오마이뉴스 장재완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에서 약 10년간 푸드코트를 운영해 온 협력업체가 8억 원대 관리비와 시설 누수, 다른 휴게소 계약종료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협력업체인 A식품은 "거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차례 세부자료를 요구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휴게소 운영사인 B운영사는 관리비는 양측의 계약과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됐고, 관련 내역도 A식품 측에 제공해 왔다며 부당 청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관리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그리고 그 산정 근거가 A식품에 제대로 제공됐는지 여부다.
A식품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7년 7월부터 마장휴게소 푸드코트를 운영해 왔다. A식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수도·가스 등 직·간접 관리비 명목으로 약 8억2900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A식품 측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량과 적용 단가, 비용 배분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청구 금액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식품 관계자는 "관리비를 빼기 전까지는 이익이 발생했던 달에도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같은 손실을 누적하면 마장휴게소에서만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 매출액이 떨어지는 달에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청구됐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전기, 가스, 수도를 더 많이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계속 요구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량기 따라 부과했다"는데... A식품 "전기·수도 개별계량기 없었다"

▲마장휴게소 푸트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A식품은 B운영사로 부터 직간접비(전기, 가스, 수도 등) 청구에 대한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A식품이 공개한 2018년 부터 2025년까지 납부한 직간접비. A식품은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도,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보자제공
이에 대해 B운영사는 관리비를 아무런 기준 없이 부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운영사에 따르면 계약 초기에는 운영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A식품의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이는 대신 관리비를 A식품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B운영사는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비 부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A식품의 수익 배분 몫도 함께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B운영사는 이 같은 수수료율 조정으로 A식품이 얻은 이익분을 약 13억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A식품이 주장하는 관리비 약 8억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수료율 조정에 따른 A식품의 이익이 약 4억9000만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관리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B운영사는 전기와 가스는 입점업체별 개별계량기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한 뒤 부과했으며, 수도는 매장 사용 면적에 따른 기본사용료와 매출 비율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나눠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식품은 B운영사의 이 같은 해명과 관련, 현장 관계자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가 다르다며 재차 반박했다.
A식품 측은 "가스에는 별도 계량기가 있었지만 전기와 수도에는 A식품이 사용하는 양만을 측정하는 개별계량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현장을 다시 찾아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A식품은 가스의 경우에도 계량기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식품 관계자는 "계량기가 있다면 우리가 몇㎥를 사용했는지, 가스회사가 전체 얼마를 청구했는지, 어떤 단가를 적용해 우리에게 얼마를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마장휴게소 점장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운영사는 이와 달리 2018년 7월 이후 약 8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를 산정했으며, 당시 경리 담당자 등이 개별 입점업체에 관리비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으로 당시 카카오톡 발송내역은 현재 확보하기 어렵고, 일부 기간에는 내역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B운영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매장별 사용량이 적힌 월별 관리비 부과자료 샘플도 제시했다. 즉 B운영사 내부에는 관리비 산정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자료를 당시 A식품 측에 실제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A식품은 "상세한 관리비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특히 A식품은 단순히 구두로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장 점장이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세부자료를 요구했고, 이후 직·간접 관리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A식품 측은 <오마이뉴스>에 B운영사 측에 보냈다는 공문 사본도 제시했다. 반면 B운영사는 회사 내부에서 해당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산정자료가 존재했느냐'뿐 아니라 '그 자료를 A식품이 실제 제공받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
A식품은 관리비 외에도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각종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식품은 휴게소 안내소를 수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들이 구입한 키오스크에 B운영사가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해 약 3년 동안 500만 원가량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운영사는 키오스크 사용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A식품 "누수로 감전사고까지"... B운영사 "근본적 보수 권한 없었다"

▲마장휴게소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A협력업체가 휴게소 운영사인 B유통에 보낸 공문 사본. A업체는 B운영사에 관리비 상세내역 자료 공개와 누수피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료제공과 문제 해결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보자제공
시설물 누수 문제도 A식품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요 사안이다.
A식품은 마장휴게소 상행선 푸드코트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업용 집기 등이 훼손됐고, 급기야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직원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2025년 8월부터 상행선 영업을 중단했다는 게 A식품 측 설명이다.
A식품 관계자는 "누수문제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감전사고로 직원들이 업무를 꺼리기도 했다"며 "이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운영사는 영업을 강요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영사는 자신들이 보수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우리가 계약한 상대방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B운영사였다"며 "누수가 발생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당연히 계약 상대방인 B운영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운영사는 누수와 관련한 응급조치는 했지만 근본적인 방수공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운영사에 따르면 마장휴게소는 별도의 건물 임대인이 있고, B운영사가 이를 임차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다시 A식품 등 협력업체가 입점해 영업하는 구조다.
문제가 된 누수는 단순 유지보수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라 지붕 전체 재시공과 방수공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자본적 시설보수' 영역이었다는 설명이다.
B운영사 관계자는 "임대인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했다"며 "A식품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B운영사 역시 받아야 할 수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른 휴게소 계약종료·시설투자비 보상도 갈등
다른 휴게소의 계약종료 과정에서도 A식품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식품은 마장휴게소 등의 관리비와 시설 문제를 제기한 뒤 B운영사가 운영하던 부안휴게소의 흑자 매장에서도 결국 계약을 종료당했다며 사실상 보복성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운영사는 도로공사 및 자체 위생안전점검에서 식재료의 검은곰팡이, 유통기한 미표기·훼손, 식재료 방치, 영업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가 확인돼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보복성 조치 주장을 부인했다.
마장휴게소 철수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상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A식품은 기존 운영업체로부터 약 1억9200만 원에 시설과 집기를 인수하고 이후 약 2억87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모두 4억8000만 원가량을 투입했다며 사용기간과 손실 등을 감안해 3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운영사는 상당수 시설이 이미 감가상각 기간을 지나 잔존가치가 거의 없고, A식품이 요구한 3억 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잔존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적 계약 관한 사항, 직접 개입 한계... 중재와 조정 노력"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지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어서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중재와 조정 노력을 하고,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관련 규정이나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